서산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시 주의 당부 (서산시 제공)



[PEDIEN] 충남 서산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에 대한 주의를 강력히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 건설 사업은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자가 공동주택 회원을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분양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출자나 투자로 간주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도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회원 가입비나 보증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탈퇴 시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원 가입 전 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 주체의 신뢰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산시는 회원 가입 희망자들이 가입비나 보증금 납부에 앞서 반드시 토지 확보 현황, 사업계획승인 절차 진행 상황, 보증 제공 여부, 그리고 해약 관련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서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계약금이나 예약금 등 금전을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과 계약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