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수칙 준수 당부 (당진시 제공)



[PEDIEN]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당진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발급 대상자인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보호자용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면 불법 주차에 해당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타 차량 표지를 사용, 혹은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양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표지가 회수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주차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의 위반 행위도 엄격히 단속된다.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주차선, 빗금 부분을 침범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중 주차 등으로 진출입을 막거나 주차 구역 내외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신고는 단 1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 공사나 주변 행사로 인한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사는 물론 응급환자 수송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성숙한 질서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