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백석마을아이파크’ 서북구 제4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석마을아이파크' 아파트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며,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석마을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거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계단이 금연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 10일부터 계단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적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시는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현판 및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 공간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연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