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주사로 최대 4년 예방 정읍 소나무 농가 약제 지원 시청 청사 (정읍시 제공)



[PEDIEN]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읍시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시는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배 농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소나무류를 외부로 옮길 수 없는 반출금지구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나무주사 약제를 지원한다.

최근 재선충병 발생 지역이 전국적으로 넓어지면서 정읍시의 반출금지구역은 24개 동과 11개 읍·면의 75개 리에 걸쳐 총 3만3891㏊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재배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예비비 5000만원을 투입해 반출금지구역 내 84개 농가, 110㏊에 예방 약제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27년까지 효과가 이어지는 약제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나무 고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며 나무주사 방제를 희망하는 농가로, 재배 면적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지원되는 약제는 산림청이 인정한 합제나무주사액으로, 아세타미프리드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성분을 혼합한 것이다. 이 약제는 나무에 한 번 주입하면 최대 4년간 재선충병 예방 효과를 발휘한다. 시는 농가별 재배 면적과 나무 수를 고려해 지원량을 결정할 방침이며, 2027년 1월 방제명령과 함께 나무주사 방법 교육 후 약제를 배부할 예정이다. 실제 예방나무주사 작업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우리마을 명품 소나무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변이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위치한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후 제거보다 감염 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농가 약제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 수종 전환, 소구역 모두베기 등 다양한 방제 방식을 병행하여 정읍의 소중한 소나무와 산림 자원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