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 생태계 보호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주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개간하거나 계곡을 막는 행위 등 산림 자원을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에서 임산물을 허락 없이 가져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가벼운 위반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가 크게 올랐다. 산림이나 그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지하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을 다루는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각각 70만원, 30만원 이하로 인상되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에 맞춰 산림 훼손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는 계도 조치를 우선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처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을 준수하며 산림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