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와 새만금 고속도로-새만금 동서도로-새만금신항 간 연계 (김제시 제공)



[PEDIEN] 새만금신항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자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달 행안부의 최종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다.

김제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전체의 기본 관할구도가 이번 신항 결정에서 왜 달라졌는지 대법원에서 명확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신항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관할 구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의결문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육상 접근 체계와 배후 지역과의 연계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제시는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행안부는 7회의 심의와 1회의 현장 방문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김제시는 횟수보다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방대한 과거 자료와 복잡한 쟁점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핵심 육상 연결축인 동서도로 관할 결정에 2년 이상 10차례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심의 과정에서 위원 결원과 이해충돌 우려까지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김제시는 충분한 숙의와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며 행안부와 청와대 앞에서 네 차례에 걸쳐 결의대회를 열었고, 정성주 시장과 이정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시민 대표들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추가 심의와 공개 토론을 촉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이 사건의 역사와 판례, 수많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대법원에서 차분히 따져 묻겠다"며 "이제는 감정적인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 또한 "김제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