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공주시가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이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복지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시민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1~40%에 해당하는 시민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추가 지원 대상 기준은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근거하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9만 571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 9780원 이하다. 시는 현재 공주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 중이며, 신규 대상자는 공주의료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연간 30일이며,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최대 4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4시간 다인 간병 방식으로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 관리, 운동 보조 등 환자 회복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간병이 필요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환자들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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