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야외 활동과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면서 과천시가 주민들의 소음 불편 해소에 나섰다.
과천시는 지난 17일 별양동 일원에서 과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통행량이 많은 중앙로와 별양동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불법 개조 여부였다.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과 안전 운행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