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 148억 원을 달성한 미추홀구는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나선다.
구는 우선 체납 고지서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전화 독려와 현장 실태조사가 병행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이어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징수 활동이 펼쳐진다. 부동산, 차량, 예금은 물론 매출채권, 급여, 가상자산,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다양한 재산과 채권을 발굴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 나아가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불사한다.
특히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통합 영치와 바퀴 잠금 조치가 실시된다. 오는 10월에는 세무2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부과 부서의 차량, 부동산, 예금 압류를 지원하고, 부서별 미수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형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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