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세종시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조치원 상인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단속 유예 구간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 슈퍼크리스피 조치원점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이 기간 동안 시장 이용객은 현재 20분으로 제한된 주정차 가능 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여전히 주정차가 금지된다.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그리고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단속 유예 기간 동안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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