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PEDIEN]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받지 못한 '불확지공탁금' 회수와 권리 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복잡한 법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을 잡았다.

불확지공탁이란 공탁 사유는 발생했으나 채권자 간 권리 다툼이나 배당 경합 등으로 공탁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수령권자를 특정하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여러 피해자의 채권액 합계가 공제 가입 한도를 초과하면서 공탁금 전액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확지공탁은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개별 임차인이 별도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이번 법률 지원을 추진했다.

센터는 지난 9월 8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4명을 대상으로 '불확지공탁금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대면 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 변호사가 공탁금 출급 절차와 법적 조치 방안을 알기 쉽게 안내하며 원활한 협의를 도왔다.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전세 피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지만, 법률 지식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법률구조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복잡한 법적 절차로 장기간 묶여 있는 불확지공탁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불확지공탁 관련 법률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피해자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