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대구광역시 제공)



[PEDIEN] 대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114억원, 92만 건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다.

세대당 주민세는 1만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1만2500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 납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