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로에서 승객이 승차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인근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가 결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이어졌다. 상습적으로 버스 정류장 진입로와 진출로를 점유하는 차량들로 인해 대형버스가 정차 구역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승객들이 위험천만한 차로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상황이 반복돼 온 결과다.

이 문제는 한 시민의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에 차량이 반복적으로 주·정차하며 버스 운행과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군포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은 '버스정류소 노면표시 구역을 침범한 차량'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금지 구역에 해당하더라도 노면 표시를 직접 침범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현행 기준으로는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의 불법 주·정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위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군포시의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기준을 개선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더불어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의 인도 인접 차로에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조치 결과를 민원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른 시군의 버스정류소 주민신고 기준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버스가 정차 구역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