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를 포함한 21개 시군에 걸쳐 1,126㎢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700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상습 불법행위자, 영리 목적의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 단속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무단으로 쌓아두거나 죽목을 베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을 막고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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