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2차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사의 피해를 막는 핵심 안전장치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건설 현장에 지급보증 제도를 정착시켜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의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 소재지 제한은 없으나, 하도급사는 반드시 부산 지역 등록업체여야 한다. 이미 지난 7월 14일 1차 사업에서 11건의 신청에 대해 2천2백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총 36억원 규모의 보증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번 사업은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간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공사비에 보증서 발급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법적 예외 규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받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원도급사는 물론 발주자까지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공사에서도 지급보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원금 신청은 부산시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8월 11일부터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가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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