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는 지난 7월 24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규제혁신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부산시와 구·군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발표와 심사가 진행됐다.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와 구·군에서 제출된 총 21건의 사례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친 12건은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으로 나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시 푸른숲도시과가 발표한 ‘회색매립지에서 탄소배출권까지, 전국 최초 조직경계 내 외부사업 등록’ 사례가 차지했다. 이 사례는 탄소배출시설이 없는 종료된 매립지의 탄소흡수원 사업 등록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 사업 등록을 가능케 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화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한 사례와 동래구만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역사문화 자산을 브랜드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납세자 편익 증대, 소아 야간·휴일 의료접근성 개선, 쇠퇴 상권 활성화 사례 등이 장려상을 수상하며 각 분야에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부산시 대표로 제출되어 전국 광역지자체와 경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산시의 규제혁신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기획관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 혁신을 이끄는 마중물로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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