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자고지 미열람 알림톡 서비스’ 도입예방 중심 납세자 권익 보호 행정 강화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이익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전자고지 미열람 알림톡 서비스’는 납세자가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납부 기한 내 고지 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단순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납세자보호관의 예방 중심 행정의 일환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올해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 미열람자 1만 5000건과 7월 재산세 정기분 고지 미열람자 1만 8000건에 대해 알림톡이 발송됐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고지 사실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기존에 운영되던 ‘자동이체 실패 알림톡 서비스’ 또한 올해부터는 계좌 자동이체 실패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납기 내 알림톡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올해 현재까지 총 336건이 발송되어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에 기여했다.

김재용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것이 납세자보호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살피고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