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지역서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는다. 실제 서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페이퍼컴퍼니 서점'을 구분하고,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가 지역서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역서점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매장 운영 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서점 육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납품 전문 업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서점'과 실제 지역서점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들 업체는 실제 서점 운영 없이도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에 참여해 지역서점의 경영 기반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인증 기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 기간, 도서 판매 비중, 매장 요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지원 대상과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지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은 2022년 2,716곳에서 2024년 2,331곳으로 2년 만에 385곳이 감소했다. 특히 지역서점이 한 곳도 없는 '서점 소멸지역'은 6곳, 한 곳뿐인 '소멸위험지역'은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해 전국 통일된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인증을 제한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인증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구매 실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검·공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문화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유령서점이 제도의 틈을 이용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실제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네서점은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독서문화와 골목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생활문화의 거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판로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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