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PEDIEN] 교육부가 대학 교육 및 연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가지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주요 내용은 대학이 교육 및 연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지·교사 임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대학이 교지 또는 교사를 임차할 때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 동일 시군구 내로 제한했다. 이는 실제 생활권 및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지·교사 임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 효율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차 범위를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시도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 분야의 탁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년 후에도 국·공립대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세계적 수준의 교원과 연구자를 유치해 국내 교육·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탁월한 우수 인재는 정년 이후에도 5년 범위 내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으로, 기존에는 국가계약법상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증금 부담과 행정업무 반복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선안에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를 추진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