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EDIEN]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발굴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나 불법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는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이나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고통받는 국민을 신속하게 찾아내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이나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경우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연계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나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새롭게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