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 기준이 오는 7월 15일부터 소폭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등한 철근 가격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18.6% 상승함에 따른 조치다. 당초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되지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비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상승하게 된다. 이는 실제 분양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택지비 및 기타 가산비용과 함께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조정 고시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주택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 정책관은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 공급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