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휴가철 자전거캐리어 번호판 가림 주의 당부 (청주시 제공)



[PEDIEN]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전거캐리어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위반 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차량 외부 장치인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경우, 본래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법규 위반을 막기 위해, 청주시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번호판은 본래의 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차량에 장착된 자전거캐리어의 사진을 지참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모든 자전거캐리어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캐리어는 자동차 외부에 탈부착이 가능해야 하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고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견인볼 형태로 장착되는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튜닝부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휴가철 장거리 운행 시 자전거캐리어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출발 전 반드시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기준을 숙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차량의 이전 등록 또는 말소 등록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