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상주시보건소가 오는 7월 6일부터 14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2026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민관 합동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정식 담배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상주시보건소는 개정 법령의 조기 정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금연지원센터, 상주교육지원청, 상주경찰서 등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점검반은 터미널, 학원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며, 관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어진다. 특히 미성년자 출입 및 판매 금지 규정 준수 여부와 불법 판촉 행위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삼는다.
또한,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는 음식점과 PC방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병행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력을 통해 개정 법령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강화된 법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건강한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