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시청



[PEDIEN] 군포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3만여 건, 313억 원 규모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이 대상이다.

시는 주거용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이 특례는 주택 가액에 따라 최대 45%까지 재산세율을 낮춰준다.

더불어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도 함께 적용돼,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세금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간편결제 앱, ARS 납부 전화 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꿈이 현실이 되는 ‘미래형 신계획도시’ 군포시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