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염소 농가 FTA 직불금’ 신청 접수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염소 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국내 시장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에 대한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는 특히 염소 고기가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영향을 분석한 끝에 염소 고기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에 염소 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에게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주어진다.

지난해 12월 기준 김해시에는 총 110농가에서 2300두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직불금 지원이 FTA 이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기준 가격과 2025년 평균 가격 간의 차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최종 지급 단가는 수입 기여도 등을 반영한 조정 계수를 적용해 오는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 3일까지 각 농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는 접수 마감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 대상 농가와 정확한 지급액을 확정하고, 연말인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시 축산과 정동진 과장은 “이번 직불금 지원이 FTA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