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포스터 (경기도 제공)



[PEDIEN] 올해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가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여름철 기후 재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경기 기후보험'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보다 11% 늘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름철 건강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도민 대상의 기후 건강 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비 10만원이다. 또한 기상특보 및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원 등도 포함된다.

실제로 올해 7월 7일 기준으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의료기관 통원비 84건 등 총 136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 사례는 다양하다.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 체육활동 중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 제초작업 및 농작업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 등이 혜택을 받았다. 야외활동 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 역시 보험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