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장기수선계획은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방수, 외벽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의 수선 시기와 비용을 미리 정하는 핵심 관리 계획이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기준이 되며, 시설물 유지관리의 근간을 이룬다.

그동안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나 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시설물 수량이 누락되거나 산출 근거가 부족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부실한 계획은 시설물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입주 이후 계획 재조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라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자문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작성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전문가가 무료로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사항목 누락 여부, 물량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직접 마련한 표준 서식을 활용해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서와 금액 내역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현황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보수·교체를 계획적으로 이끌어갈 방침이다.

자문 절차는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고 도가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주체는 자문 결과를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