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합동영치 태스크포스, 상반기 체납차량 405대 번호판 영치…3억원 징수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가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상반기에만 40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관내 주요 도로와 공영주차장, 상습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현장 영치반을 적극 활용하며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번 상반기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총 405대이며, 이들 차량이 체납한 건수는 6677건, 금액으로는 6억 93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334대의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 3억 원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았다.

합동영치 태스크포스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 검사 미필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여부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하며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는 물론,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까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장마철에도 날씨가 좋을 때는 현장 영치를 지속하고, 하계 휴가 기간에도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합동영치 태스크포스를 꾸준히 운영하여 고질적인 체납 차량을 빈틈없이 단속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