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청



[PEDIEN] 시흥시가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7월 9일 자로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능을 잃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들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른 공공기여를 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7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