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시청



[PEDIEN] 상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은 7일부터 일주일간 경상북도 주관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이 밀집하는 지역과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더 나아가 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차량 인도 명령과 강제 견인 조치 후 자동차 공매 등의 행정처분까지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단속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