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우선 지원하는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1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다.
완주군은 올해 지원이 종료되는 5등급 차량을 하반기 사업에서 우선 선정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 4등급 차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은 경유 외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의 최종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결정된다. 차량별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완주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희망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5등급 차량에 대한 마지막 지원 기회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 차량 조기폐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