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계룡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논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에는 계룡시 세무과와 교통 관련 부서, 논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차량번호 자동판독시스템과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 차량 713대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 차량 414대를 포함해 총 1,127대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을 파악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는 등 납세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다만,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질·상습 체납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병행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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