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연말 일몰 예정이던 도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는 오는 1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주택 시장 정상화와 지역 개발 지원에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초 유상 취득하는 개인은 법률상 감면과 더불어 조례에 따른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이는 미분양 주택 해소는 물론, 주택 시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기업이 사용할 사원 임대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25%가 추가 감면된다. 이는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에 신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25% 감면이 신설되어,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광단지 투자, 시장 현대화 사업,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조성 등 7개 도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는 기업 투자와 지역 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세제 지원을 지속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함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적용하여 도민의 세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인구 감소 지역, 빈집 정비 관련 취득세 추가 감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