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미끼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계약 완료 후에도 삭제되지 않은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 광고 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계약이 완료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입원이나 상중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혹은 단순 실수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 완료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절차 개선으로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행위는 새롭게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규정됐다. 소비자를 다른 매물로 유인하려는 고의적인 허위·미끼 광고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알리고 현장 안내를 강화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 실수에 따른 행정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허위·미끼 매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