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관광수산시장 ‘차 없는 거리’ 운영 홍보 캠페인 실시 (속초시 제공)



[PEDIEN] 속초시가 오는 7월 20일부터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부 구간에서 '시간제 차 없는 거리'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내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운영 구간은 중앙로147번길 일원과 중앙시장로 일원 2개 구역이다. 속초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물품 상·하차 차량은 통제 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통시장 내 보행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배경에서 비롯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속초관광수산시장 내에서만 20건 이상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급발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안전 강화는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속초시는 올해 2월부터 속초경찰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상인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운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지난 3월 31일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운영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속초시는 지난 7월 7일 속초경찰서, 상인회 등과 함께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 취지와 시간, 대상 구간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 현수막 게시, 입간판 설치, 시 누리집 및 SNS 홍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연중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이라며 "이번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객과 상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