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현재 1,636명의 외국인 체납자가 총 10억 1,400만 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소지 변경, 출입국 반복,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고 징수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는 법무부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입국·출국 일자, 체류 기간 등 상세한 체류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국내 체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 고지서 송달 및 납부 독려 등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체류 현황과 체납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체납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체납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무부와의 업무 협력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외국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언어 및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체류 정보 확보는 효율적인 체납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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