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제3회 기본소득위원회 회의 개최 (곡성군 제공)



[PEDIEN]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지난 11일 개최된 제3회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8건의 의심 사례에 대한 자격 적정성과 지급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이번 회의는 정창모 부군수를 포함한 인구정책, 사회복지, 경제 분야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피신고자의 의견 청취, 소명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4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심의하며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들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소명자료 확보와 함께,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가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체계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과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본소득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겠다는 곡성군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