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제품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항산화’, ‘저속노화’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 판매업체 15곳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곳 등 총 2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약 14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급증하는 하스카프베리 식품과 지속적으로 부당광고 피해가 발생하는 알부민 식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수사에도 의뢰했다.

적발된 하스카프베리 판매업체들은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광고를 했다. 또한 '염증 및 질병 예방'이라는 질병 치료 효능 광고,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 '슈퍼푸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까지 서슴지 않았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도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붓기 케어'와 같은 거짓·과장 광고, 체험 후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일삼았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곳을 적발했으나 유사 사례가 계속 확인되어 이번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하는 단순 영양 공급원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므로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품 구매 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 부당광고 관리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