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내 양봉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검역 제도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동물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발령 6개월 뒤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산 벌꿀 사료 수입으로 인한 꿀벌 질병 국내 유입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역본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네 차례의 협의회와 서면 조사를 거쳐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고시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 이후 국내로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수입 업체는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검사 결과, 검사 대상 질병의 원인체나 유전자가 검출되면 해당 물량 전량은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이번 제도는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양봉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역과 함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은 시설인지, 검역증명서 기재 사항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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