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300만원이었던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도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5층 이상 아파트 등 각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관리 상태를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 점검업체를 통해 점검받는 제도다. 이 점검은 공동주택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되며,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체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과태료 인하 및 유예 기간 연장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입주민 스스로 '자율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소방청 지침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세대는 사전 통보와 사실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대점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소화기 압력계 정상 여부, 감지기 탈락·손상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상태, 완강기와 대피공간 주변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단지별 여건에 따라 '아파트아이', '아파트너' 등 공동주택 관리 앱을 활용한 모바일 등록도 가능해 입주민의 편리성을 높였다.
전북소방본부는 세대점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안내문 배포, 공동주택 게시판 게시, 승강기 모니터 송출, 관리 앱 안내, 공식 SNS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미점검 세대에 대한 안내와 독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우리 집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안전 실천”이라며 “도민들께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세대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곧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