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예시



[PEDIEN]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재생의료 관련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46건의 거짓·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가 포함되었으며, 적발된 광고들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실제 첨단재생의료와는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였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커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관련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 가능하며,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마치 첨단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이나,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계획에 대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

적발된 광고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재생의료기관의 올바른 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정화 노력을 우선 유도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