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사례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해 95건을 적발했다. 식품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이들 제품은 특히 유아·소아의 오인 섭취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에 나선 것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컵케이크 모양 입욕제, 과일이나 젤리 형태의 비누 등 ‘펀슈머’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과 유사한 외형의 화장품이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으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인체세정용 비누, 입욕제, 바디클렌저, 립밤, 핸드크림, 바디로션 등 다양한 품목에서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제품들은 시각적 유사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위험이 크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95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정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화장품의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지며, 동일한 위반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등도 병행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반드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높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 유통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