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단속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웹하드에서 영화, 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총 85만 6천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적인 불법 업로드가 감지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 수사대는 보호원의 전자기록 분석 지원을 받아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이는 첨단 기술과 과학수사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이용하고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콘텐츠를 대량 게시했다. 특히 한 명은 15곳의 웹하드에서 약 62만 점의 영상 콘텐츠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총 1억 2천만 원으로,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웹하드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하며 육체적 부담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수년간 대량게시자로 활동을 이어왔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대량게시자 단속을 이어왔으며, 2012년 집중 단속 기간에는 최대 453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보호원의 시스템과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웹하드 내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대량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최근 법원은 대량게시자에 대해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무거운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번에 적발된 대량게시자의 범죄수익 역시 모두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나아가 문체부는 영리·상습 침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며,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개인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익을 얻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저작권 범죄”라며, “소액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