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발생 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계약 단계부터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계약서 문구 검토 및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곳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직접 진행한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컨설팅을 원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가까운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학교나 군부대 등에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으로 예비 임차인이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