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서울 지역 항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3자가 압류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 사업 분야에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량항공기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특히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