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공)



[PEDIEN] 조지연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8, 최저임금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없애고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