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서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 근절을 위해 서산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16일 서산시 징수과와 서산경찰서 교통과가 함께 진행했다. 최근 대포차와 무적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등의 납부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와 같은 추가 행정 처분이 진행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 체납된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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