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기내안전수칙 카드뉴스



[PEDIEN] 앞으로 보조배터리를 들고 비행기를 탈 때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다.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이다.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충전 및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 등이 겪던 혼란을 줄이고, 항공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2025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당시 사고 이후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컸다.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물패널회의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그 결과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3월 27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및 충전·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새 국제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된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관은 이어 “국민들도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