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교육부가 케이-고등교육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4월 8일과 9일 양일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여러 국가에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요청하는 등 케이-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왔다. 특히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과거에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 역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현장의 추진력이 높아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정비해 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쟁점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 해외 송금, 현지 수익의 본교 송금 등 회계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인 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대학들이 자신감을 갖고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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