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995호를 매입하며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7,648건의 피해를 결정하고,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3월에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차례 개최, 총 69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신규 신청 건은 654건, 이의신청 건은 44건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위원회는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198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했다. 이의신청 159건은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총 37,6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2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7,649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특히 3월에는 995호를 매입해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 20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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